대부업등록
대부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록요건 - 다음의 결격요건 외에는 대부업 등록에 제한이 없음
-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법 제4조)
-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이 법(대부업법)
-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
(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대부업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 신규 신청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요함.
- 대부업 / 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구비서류 각 2부 준비
- 개인 신규신청 시
- 등록신청서(경제진흥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대표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
법 제3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 법인 신규신청 시
- 등록신청서(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법인대표자가 교육 받아야 함)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1부(법인의 경우 임원)
법 제3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 - 각 영업소당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대부업 변경등록
-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 신고 시 구비서류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소재지 변경 시-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 법인 임원 또는 출자자, 개인 대표자 변경 시-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출자자 변경 시-주주명부 1부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 법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리인 방문 시-위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폐업
-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해야 함
- 폐업 신고 시 구비서류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방문 시)
※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15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등록갱신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 대부업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등록의 효력이 상실.
등록갱신 안내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
갱신 신청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
년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0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
- 등록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 시>
- 등록갱신신청서(경제진흥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1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법 제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1~9항목까지는 대표자 방문과 동일)>
- 등록갱신신청서(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 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1부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 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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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20-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