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 노후된 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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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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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단독/공동주택 | 공동주택 | 제한없음 | |
시행방식 | 주민합의체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 |
사업요건 | 노후도 | 60%이상 (관리지역 50% 이상) |
60%이상 (관리지역 50% 이상) |
60%이상 (관리지역 50% 이상) |
60%이상 (관리지역 50% 이상) |
세대수 | [단독] 18호 미만 [다세대,연립] 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연립 합산] 36채 미만 |
[단독] 1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공동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
[단독] 대상아님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
[단독] 주택수 제한 없음 [공동주택] 주택수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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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제한없음 |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 미만) (공공참여 시행 4만㎡ 미만) |
1만㎡ 미만 | 5천㎡ 미만 | |
동의요건 | [주민합의체] 전원합의 [관리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
[주민합의체] 전원합의 이상 |
[주민합의체] 전원합의 [조합]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