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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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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민원을 안내하거나 상담하는 제도
신청방법 :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요청
대상민원 : 다수부서관련 복합민원 (필요시, 그 외 민원도 가능)
운영현황 : 39개부서 48명 지정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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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