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 · 정정)신청안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정정) 하고자 할 때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정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정정)
구비서류
- 변경신청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일 : 7일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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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관리팀
황혜진 / 02-820-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