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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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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변경 · 정정)신청안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정정) 하고자 할 때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정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정정)

구비서류

  • 변경신청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일 : 7일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