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건축
  • 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
공유하기

건축물 표시(변경 · 정정)신청안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정정) 하고자 할 때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정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정정)

구비서류

  • 변경신청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일 : 7일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