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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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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 건설기계 신규등록
건설기계 신규등록 안내
내용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 한정)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양도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 차대번호 타각(탁본)
- 건설기계형식승인 통지 공문
- 확인검사 결과 통지 공문(확인 검사 대상)
- 보험가입증명서(대상: 굴삭기(타이어식), 기중기(타이어식),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 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해당차량에 한함)
-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위임장, 대 리인 신분증
-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영업용인 경우)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접수 여부 확인(수수료 4,000원)
- 별관 교통행정종합민원실 발행한 등록고지서를 우리은행에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 첨부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 정부수입인지 3,000원 1매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