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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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에 의한 등록 | <양도인 직접 방문시>
<양도인 미방문시>
<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양수인
직접 방문시>
<양수인 미방문시>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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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 상속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 배우자의 상속순위 - 1순위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1순위가 없고 2순위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양도인의 강제이전등록 |
증지대및 공채매입은 양도인이 부담(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야 함) |
공매(촉탁)에 의한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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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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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 소유자 자동차 이전등록 |
거소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도장 날인)) |
관용차량 매각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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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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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및 용도에 따라 상이, 부과과 문의(☎ 02-820-1488)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취득세, 채권, 인지(3,000원), 증지(양수인 주소지 관할관청 1,000원, 지역무관 1,500원) 및 기타 비용
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 및 압류 확인하여 2011년 7월 6일 이후 압류등록된 자동차관련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 경찰서 속도제한위반 등)는 압류해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 함
자동차세 등 세금 체납 압류는 필수 해제
이전등록시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하여야 함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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