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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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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이외에도 전화나 우편, 방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TEL. 02-820-1152(동작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4층 감사담당관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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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 02-82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