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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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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주요사례(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사례>

  • - (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 친구인 B를 통해 담당 공무원 C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 - (행정처분 등 감경) OO부처 고위공무원 A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B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 사실을 알고 ◇◇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B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청탁
  • - (채용)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의 자녀 B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국장 A는 면접위원인
  •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
  • - (직무상 비밀)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
  •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B의 친구인 변리사 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C가 사무관 B에게 이를 부탁
  • - (계약)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OO시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시 XX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
  • - (보조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

  • <금품등 수수 사례>
  • - 생산품 검사 업무 담당 공무원 A가 직무관련 업체 임원 B로부터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
  • - 문화재 관리 담당 공무원 A가 관내 소재한 문화재 시설 직원 B로부터 10만원을 수수
  • - 계약 담당 공무원 A가 납품업체 대표 B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 등 5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 -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A, B가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 C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 지자체 공무원 A가 관내 직무관련 업체 대표 B로부터 각각 10만원,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 지자체 과장 A와 팀장 B가 해당 지자체 체육회로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 공공기관 직원 A가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시공사 이사 B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
  • - 공공기관 직원 A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업체 임원 B로부터 200만원을 수수
  • - 같은 부서 소속 상급자 A는 부하직원 B가 평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제공한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내 동작구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패행위 신고 경로(청렴포털)

동작구청 홈페이지 메인 - 하단 서비스모음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클릭으로도 접속 가능

  • 본 홈페이지를 통한 동작구청 온라인 신고(상단 신고하기 메뉴 클릭) 이외에도 전화나 우편, 방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TEL : 02-820-1030(동작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센터)
    • 우편 및 방문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6층 감사담당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420020400&bid=130)을 통해

신고 전 공식 질의응답 검색 및 온라인 간편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청렴팀 / 02-820-1030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