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안내
보육대상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아래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에서는 초등학생도 보육대상이 됩니다.
입소순위(2012. 8월부터)
- 입소우선순위
입소우선순위
입소순위 |
보육대상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가나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 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자녀 2명 모두가 5세 미만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를 기준으로 우선입소
|
2순위 |
-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자명부에는 입소우선순위(법정, 모부자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합니다.
- 동일 입소신청자가 1,2순위에 항목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해당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순으로 명부를 작성합니다.
- 입소우선순위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 전 7일(휴일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 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 예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보육료 결정
- 보육료 수납한도액 (2024년 3월 부터)
구 분 | 인건비 지원(서울형포함) | 인건비 미지원 |
0세 | 540,000원 | 540,000원 |
1세 | 475,000원 | 475,000원 |
2세 | 394,000원 | 394,000원 |
3세 | 280,000원 | 483,400원 |
4세 | 280,000원 | 467,300원 |
5세 | 280,000원 | 467,300원 |
※ 민간, 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시설 유아반(만3세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담(보육료 자격 정상 책정 시 서울시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없음).
-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2024년)
(단위 : 원)
기타 필요경비 횟수와 수납 금액(2018년)
구분 |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 포함) |
행사비 |
현장 학습비 |
차량 운행비 |
급식비 |
특별 활동비 |
특성화비 |
인건비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
수납 주기 |
연1회 |
연1회 |
반기1회 |
월1회 |
1식 |
월1회 |
월1회 |
월1회 |
금액 |
100,000 |
100,000 |
170,000 |
55,000 |
2,200 |
110,000 |
110,000 |
40,000 |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기타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합니다.
※입소 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야간연장·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 야간연장보육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
- 24시간 보육료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수 있습니다.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일 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보육가능일수]×150%를 지원 합니다.
- 시간제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 방과 후 보육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100,000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만5세 수납한도액의50%)
보육료 수납
-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수납됩니다.
- 민간, 가정 등 기관 보육료 지원(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수납됩니다.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입학금,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사항은 당해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납부됩니다.
- 자료관리담당
-
영유아보육과 보육지원팀
/ 02-820-9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