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가.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임
나.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다.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라.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상속제외): 시가인정액
- 상속: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마. 부동산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 중과세율 : .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바. 납부방법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단, 등기시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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