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 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11개 세목 중의 하나로서, 토지.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임.(차량 포함).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상속제외) : 시가인정액
-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액
○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1,000분의 40(4%)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함.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동작구는 비조정대상지역임(2024.1.)
나.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 유상 또는 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기 . 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교부일(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다. 취득세의 납부 방법
○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 등은 6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부정한 행위 4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 부정한 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22.06.07 이후 기간)
○ 신고납부장소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시중은행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