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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임


.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상속제외): 시가인정액

- 상속: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부동산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 중과세율 : .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납부방법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 등기시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10.022%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1588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