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등) - 2. 기계 부문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 3. 전기 등
(LED 조명으로 교체,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등) - 4. 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진단비 등)
| 금리 0%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공사 금액의 100% 이내 | 6천만원 (단독주택 6천, 공동주택 3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