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한다는 뜻으로 보며 여기에서 점유란 사법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하는데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가할 때에도 관리청은 본래의 기능유지를 고려하여 점용하고자 하는자의 허가신청을 불허하거나 허가면적, 기간 등을 조정하여 허가함으로써 도로 관리의 적정을 기합니다.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일시도로 점용, 계속도로 점용, 하천점용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