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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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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이란?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한다는 뜻으로 보며 여기에서 점유란 사법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하는데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가할 때에도 관리청은 본래의 기능유지를 고려하여 점용하고자 하는자의 허가신청을 불허하거나 허가면적, 기간 등을 조정하여 허가함으로써 도로 관리의 적정을 기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일시도로 점용, 계속도로 점용, 하천점용 등

도로점용허가신청 절차

  1. 허가신청 수수료 납부
  2. 접수, 현장확인 유관기관 및 부서협의
  3. 허가처리통보 점용료 납부
  4. 허가증교부 및 사후관리 점용료 납부 확인

도로점용허가 전반 관련문의

  • 도로점용, 차량진출입 시설 관리 : ☎02-820-9136
  •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 ☎02-820-9167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표시함)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굴착 수반시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4. 사설안내표지판은 위치도 원색사진 또는 도안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자료관리담당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02-820-9098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