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목적
사업기간
신청기간
- 2024년 11월 ~ 12월(☎문의 02-820-1286)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및 대상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 1인당 매월 10만원5천원 한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지원금액 내 복수강좌 수강 가능)
- 10만원5천원 이상 종목 수강 시, 차액은 이용자 본인 부담
- 월 수강료가 10만5천원 미만이더라도 차액은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아니함
-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해당 수강월 결제 원칙)
|
지원자격 |
- 지원연령 : 5 ∼ 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7. 1. 1. ~ 2020. 12. 31.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법정 한부모가정 포함),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
※ 동작구 회원이 타 시군구로 이주하더라도, 확정된 승인기간 내에는 어느 곳의 가맹점에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장소
운영장소
구분 |
내용 |
공공 |
-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사당종합체육관, 동작삼일수영장, 상도스포츠클럽, 서울여성플라자
|
민간 |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신규등록 문의
- 업무처리부서 : 동작구청 체육정책과 생활체육팀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대표전화 : ☎02-820-1286
- 자료관리담당
-
체육정책과 생활체육팀
/ 02-820-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