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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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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계속 보유)신고

외국인의 정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 대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신고기한 : 토지취득 계약(증여포함)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토지취득계약서(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신분증,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
      ※ 대리인이 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 과태료 : 3백 만원 이하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대 상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합병으로 토지취득하는 경우
  • 유형별 구비서류
    • 상 속 :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경 매 : 경락결정서
    • 법원의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 환매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매계약서 등)
    • 법인의 합병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처리기간 : 즉시
  • 과태료 : 1백 만원 이하

외국인 토지계속보유 신고

  • 대 상 : 대한민국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 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귀화증명서 사본)
    • 개인 : 신분증 (여권사본)

      ※ 대리인이 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 법인 : 외국인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과태료 : 1백 만원 이하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 02-820-1898~192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