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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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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안내
토지거래 허가 현황
- 흑 석 2 구 역(흑석동 99-3번지 일대) : 2021.1.21. 지정(2021.1.26. ~ 2025.1.25.)
- 본 동 구 역(본동 47번지 일대) : 2021.4.4. 지정(2021.4.4. ~ 2025.4.3.)
- 상 도 1 4 구 역(상도동 244번지 일대): 2022.1.2. 지정(2022.1.2. ~ 2025.1.1.)
- 사 당 4 동 (사당동 228번지 일대) : 2023.1.4 지정(2023.1.4. ~ 2024.1.3.)
- 상 도 1 5 구 역 (상도동 279번지 일대) : 2023.1.4 지정(2023.1.4. ~ 2025.1.3.)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이용 등을, 합리적인 토지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토지거래 허가제
- 허가신청 시점 : 매매 계약 체결 전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허가대상면적
가. 주거지역: 6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15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15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20제곱미터
- 자료관리담당
-
부동산정보과
/ 02-820-1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