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사회적경제

  • 홈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공유하기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1항)

사회적 기업의 유형

사회적 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법 규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규칙·지침
인증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6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노무비의50% 이상)
  • 정관 및 규약을 갖출 것(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3분의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 공증(규약) : 공고일 이전 조직의 목적이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와 조직형태상 이익 재분배규정을 포함(해산포함)

지원 내용
  •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세제지원 등
  •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우선구매(단, 기관별 차이 있음)
  •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
  • 상시 접수(사회적기업진흥원)
  • 연중1 ~ 2차 일정 공고 (상하반기 자치구 접수)
자격 기간
  •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3년간

사회적 기업 인증절차

  1. 인증계획공고

    • 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3. 인증신청 및 접수

    • 진흥원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진흥원
  5. 현장실사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검토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 ↔ 고용노동부
  8. 인증심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진흥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의미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서울시 기준)

  1. 지정계획공고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2. 신청기업 사전상담

    •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
  3. 신청서 제출

    • 관할자치구
  4. 형식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 관할 자치구 및 서울 권역 통합지원기관
  5. 서면심사

    • 서울시
  6. 대면심사

    • 서울시
  7. 서울시장 인증 지정서 교부

    • 서울시
  8.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

    • 고용노동부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