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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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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1항)

사회적 기업의 유형

사회적 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법 규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규칙·지침
인증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6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노무비의50% 이상)
  • 정관 및 규약을 갖출 것(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3분의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 공증(규약) : 공고일 이전 조직의 목적이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와 조직형태상 이익 재분배규정을 포함(해산포함)

지원 내용
  •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세제지원 등
  •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우선구매(단, 기관별 차이 있음)
  •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
  • 상시 접수(사회적기업진흥원)
  • 연중1 ~ 2차 일정 공고 (상하반기 자치구 접수)
자격 기간
  •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3년간

사회적 기업 인증절차

  1. 인증계획공고

    • 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3. 인증신청 및 접수

    • 진흥원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진흥원
  5. 현장실사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검토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 ↔ 고용노동부
  8. 인증심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진흥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의미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서울시 기준)

  1. 지정계획공고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2. 신청기업 사전상담

    •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
  3. 신청서 제출

    • 관할자치구
  4. 형식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 관할 자치구 및 서울 권역 통합지원기관
  5. 서면심사

    • 서울시
  6. 대면심사

    • 서울시
  7. 서울시장 인증 지정서 교부

    • 서울시
  8.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

    • 고용노동부
자료관리담당
일자리정책과  / 02-820-136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