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행정절차 및 부서협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착공연장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