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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안내
-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연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구청,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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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김홍기 / 02-82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