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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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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책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준수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적정 유지하여 이용고객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1. 실내공기질관리법 주요사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 설 군 규 모 비 고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기계식 주차장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도 포함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목욕장업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
산후조리원업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
학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전시시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옥내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시외버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4호
여객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측정의무

  • 측정항목
    • 유지기준 (매년 측정) : 미세먼지(초미세먼지포함), 폼알데히드,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총부유세균,
    • 권고기준 (격년 측정) : 이산화질소,휘발성유기화합물,라돈, 곰팡이
  • 측정방법 : 매년 건축물(시설)의 준공일이 속하는 달에 실내공기질을 측정(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결과를 30일 이내 구청에 제출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환경부 고시(2018. 10. )

  • 총 270종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 페인트 159종, 바닥재 28종, 접착제 19종, 벽지 61종, 퍼피 1종, 실란트 및 충전재 2종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의무

  •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 환기량 <별표 1의6>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의무
다중이용시설의 구분 필요환기량(m3/인ㆍh) 비 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이상
지하상가 36이상 매장(상점)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29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29이상
의료시설 36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이상
자동차 관련시설(실내주차장) 27이상(㎥/㎡·h)
그 밖의 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25이상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의무

  • 소유자, 관리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1회/1년), 보수교육(1회/3년)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

  • 벌칙
    • 개선명령(유지기준 초과, 환기설비 미비)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 과태료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기준 초과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 미제출, 보고 미이행
    •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 등을 거부 · 방해 · 기피 등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도 신청

  • 신청대상 시설 :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PC방)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시설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시설
  • 신청절차 : 인증신청⇒자치구 현장조사⇒오염도검사⇒전문가 2차 현장조사⇒최종선정⇒우수시설마크부여
    서울시 신내공기질 인증마크 타입1 이미지(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색상(C 67, M10, Y0, K0), 폰트 윤고딕 310 350)
    서울시 신내공기질 인증마크 타입2 이미지(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색상(C 80, M0, Y100, K40), 폰트 윤고딕 310 350)
    서울시 신내공기질 인증마크 타입3 이미지(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색상(C 0, M100, Y100, K20), 폰트 윤고딕 310 350)
    서울시 신내공기질 인증마크 타입4 이미지(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색상(C 40, M100, Y0, K0), 폰트 윤고딕 310 350)
    서울시 신내공기질 인증마크 타입5 이미지(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색상(C 50, M0, Y100, K0), 폰트 윤고딕 310 350)
    서울시 신내공기질 인증마크 타입6 이미지(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색상(C 0, M60, Y100, K0), 폰트 윤고딕 310 350)
    서울시 신내공기질 인증마크 타입7 이미지(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색상(C 100, M75, Y0, K0), 폰트 윤고딕 310 350)
    서울시 신내공기질 인증마크 타입8 이미지(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색상(C 0, M80, Y0, K0), 폰트 윤고딕 310 350)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 건축물(시설)의 준공일이 속하는 달에 측정(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결과를 30일 이내 구청에 제출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정책팀 이진희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