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책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준수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적정 유지하여 이용고객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1. 실내공기질관리법 주요사항
시 설 군 | 규 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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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 |
항만시설중 대합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
의료기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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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기계식 주차장 제외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어린이집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도 포함 |
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
장례식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
목욕장업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 |
산후조리원업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 |
학원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영화상영관 | 실내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전시시설 | 연면적 2,000제곱미터 옥내전시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대중교통차량 |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시외버스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4호 여객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