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 또는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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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5 |
2월이상 5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
5월이상 8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8월이상1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
12월 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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