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안내
- 부동산거래신고서 등록 및 신고이력 조회
-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신고대상
- 부동산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부동산을 공급받는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위임방법
- 매도 · 매수자 거래 위임 시: 자필서명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행자의 신분증
- 중개업자거래 위임 시 :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함.(위임장 불필요,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 부동산거래신고에 의거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건은 검인에서 제외
- 토지거래허가 필증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는 하여야 함
위반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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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자
-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사항을 거부 · 거짓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 또는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금액 |
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5 |
2월이상 5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
5월이상 8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8월이상12월 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
12월 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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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팀
박서은 / 02-820-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