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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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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사업대상지역

  • 1.3만㎡ 미만의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 가로구역 요건

    1. 1) 도시계획도로 ※ 지형도면 고시된 예정도로 포함
    2. 2) 너비 6m 이상의 일반도로, 조합인가 신청 시 신설계획을 제출한 경우 ※ 사도 포함
    3. 3) 공원·광장·녹지·하천·공공공지·공용주차장·철도·학교도 도로로 간주
    4. 4) 사업대상지를 통과하는 너비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사업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60%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이상일 것
    1. 1)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이상
    2. 2)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
    3.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20채 이상(단독+공동주택 세대수 합)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필요시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2과 소규모정비팀 / 02-820-199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