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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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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사업대상지역
- 1.3만㎡ 미만의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 가로구역 요건
- 1) 도시계획도로 ※ 지형도면 고시된 예정도로 포함
- 2) 너비 6m 이상의 일반도로, 조합인가 신청 시 신설계획을 제출한 경우 ※ 사도 포함
- 3) 공원·광장·녹지·하천·공공공지·공용주차장·철도·학교도 도로로 간주
- 4) 사업대상지를 통과하는 너비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사업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60%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이상일 것
- 1)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이상
- 2)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
-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20채 이상(단독+공동주택 세대수 합)
추진절차
- 자료관리담당
-
도시정비2과 소규모정비팀
/ 02-82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