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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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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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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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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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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