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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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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대상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사용본거지 내의 차고지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소유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차등록증
임대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노외주차장 사용계약서 및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신고절차(흐름도)

  • 1 Step 신고서류접수
  • 2 Step 검토
  • 3 Step 등록 후 사용신고필증 교부

신고비용

없음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