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대상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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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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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노외주차장 사용계약서 및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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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흐름도)
- 1 Step
신고서류접수
- 2 Step
검토
- 3 Step
등록 후 사용신고필증 교부
신고비용
없음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