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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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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 사용금지,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 종이컵 ’22.11.24부터 규제)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22.11.24부터 규제)

사용금지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22.11.24부터 규제)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22.11.24

부터 규제)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금지

3.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

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

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

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1회용 우산 비닐(’22.11.24부터 규제)

사용금지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금지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22.11.24부터 규제) 한다.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22.11.24부터 규제) 한다.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금지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금지

비고

1. 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황원길 / 02-820-9759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