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Asbestos), 우리말로는 ‘돌솜’ 이라는 뜻으로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로 머리카락의 1/5,000정도의 크기로 유연성이 있는 극세섬유상 결정형의 규산염 광물로서 현재는 1급 발암물질과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석면은 내화성, 차단성, 내산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기인 60~80년대에 지붕재, 보온재, 단열재, 천장재, 절연재, 뿜칠재 등의 건축자재와 가스켓, 피복재, 브레이크 라이닝 등 산업자재로 우리생활 주변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었으나, 2006년도부터 석면제품 재료의 제조·사용 등이 금지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0.1% 초과 함유된 제품은 ’09. 1월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바닥재(아스타일), 벽재(밤라이트), 뿜칠재(철골내화피복), 각종 산업용 이음새(가스켓), 자동차(브레이크 라이닝·패드), 단열재(석면포), 보온재(배관) 등
슬레이트지붕
칸막이(밤라이트)
천장재(텍스)
흡음판
뿜칠재
가스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