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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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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단속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15조

버스전용차로 현황 (중앙차로는 시청에서 단속)

  • 시흥대로 : 구로디지털단지역사거리~대림삼거리 1km
  • 여의대방로 : 대림삼거리(대림아파트앞) ~ 대방역 2.9km
  • 노량진로 : 대방역 ~ 한강대교 2.8m
  • 동작대로 : 이수교차로 ~ 사당역 2.7km
  • 상 도 로 : 봉천고개 ~ 살피재역(숭실대입구역) 0.26km (가변차로)
  • 현 충 로 : 한강대교남단 ~국립현충원 1.7km (가변차로)

버스전용차로 단속방법 (가변차로)

  • 단속방법 : 단속원이 도보로 이동하며 비디오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하여 단속
  • 단속시간 : 07:00 ~ 21:00(평일 전일제, 상도로), 07:00~10:00,17:00~21:00(평일 시간제, 현충로)
  • 단속조 및 인원 : 2명(버스전용차로 담당1명, 사회복무요원 1명)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

  •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마을버스, 어린이통학버스
  • 대통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
  • 기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동차 등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받게 될 과벌

  • 이륜차 등 : 40,000원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 등 : 50,000원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 등 : 60,000원
    ※ 문의전화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 02-820-9895)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운수지도팀 / 02-820-1805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