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서에서는 고효율 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복지시설, 저소득가구의 일반 형광조명을 LED로 교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LED조명교체 지원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수급권자
☞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 영구임대주택
· 지원내용 : LED조명 무상교체(전기공사업체에서 교체 시행)
· 접수시기 : 매년 3~4월 경
· 접 수 처 : 저소득층은 각동 주민센터 / 복지시설은 영유아보육과, 어르신정책과 등에서 접수
· 교 체 일 : 접수일로부터 1년 후
· 문 의 처 : 환경과(☎02-820-9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