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조공정, 방지시설 등 의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등 급 | 적용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
---|---|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중점관리 |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
등 급 |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 ||||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우수관리 | 1 | 1/2년 | 1/2년 | 1/2년 | 1/2년 |
일반관리 | 3 | 2 | 2 | 1 | 1 |
중점관리 | 4 | 4 | 3 |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