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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배출업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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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목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조공정, 방지시설 등 의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기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6개소(3종 1, 4종 4, 5종 1)
    • 등급결정기준
      등급결정기준
      등 급 적용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우수관리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일반관리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중점관리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일반관리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장 등급은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 마다 재조정한다.
      ※ 중점관리사업장은 위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정한다.
  • 정기지도·점검 기준
    정기지도·점검 기준
    등 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관리 1 1/2년 1/2년 1/2년 1/2년
    일반관리 3 2 2 1 1
    중점관리 4 4 3 3 3

수시점검 : 오염피해 민원 등 점검사유 발생 시

지도점검내용

  • 배출시설 신고사항 임의 증, 신설 여부
  •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오염물질 배출 상태
  • 자가측정 이행여부
  •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 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29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