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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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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재산세 절세 꿀팀!
알면 도움되는 취득세 감면 꿀팁!

동작구민을 위한 재산세 및 취득세 핵심 가이드

재산세 절세 꿀팁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단 하루 차이로 납세의무자 달라집니다! “팔때는 5월 31일 이전, 살때는 6월 2일 이후”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 세금 전부 납부합니다.
  • 단 하루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니 잔금일을 꼭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으로 재산세 절감 “세대분리가 필요하시면 6월 1일 이전에 분리”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의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10조의 2
  • 대 상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 비 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감경 적용
  • 세 율 : 일반세율 대비 0.05% 세율 인하

※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상황별 주택수 산정 제외(세율 특례 가능)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 적용 되는 기간 챙기세요”

  • 관련 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 2
  • 상속 주택 : 상속개시 후 5년 동안 주택 수 제외
  • 혼인전주택 :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될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간 시가표준액 높은 주택 세율 특례 적용

상가 건물 철거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완료“상가 건축물 시기만 잘 맞춰도 절세”

  • 관련 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의 2
  • 건 축 물 : 6월 1일 이전 철거 완료 시 상가 건물 재산세 미부과
  • 토 지 : 기존 건축물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 이내 별도 합산

(※ 1년 이내 건물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져야 별도 합산 유지 가능)

별도합산·종합합산 토지는 공동명의가 유리!“개인별 과세로 과세표준도 낮아지고 세율도 낮아집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 과세표준 : 소유면적*공시지가*70%(관내 공시지가 합산 산정)
  • 세 율 : 0.2% ~ 0.5% 구간별 세율 (납세자별 합산 과세표준으로 세율 결정)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꿀팁!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 대 상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
  • 감면요건
    감면요건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민(미성년자 제외)이며,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부담부증여 제외)으로 주택 취득
    취득가액 6억원이하 12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
    주택유형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
    • 다가구주택(호수별 면적기재)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모든 주택
    감면한도 300만원 200만원
    유지조건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저출산 위기극복! 출산율 제고!“출산·양육을 위한 주거 부담 완화 지원!”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 대 상 : `24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
  • 감면요건
    감면요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감면요건 • 2024. 1. 1. 이후 출산하고 5년 이내 주택 취득한 부모 (유상, 무상, 원시취득 포함)
    • 2024. 1. 1.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한 부모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이 확인될 것(자녀 1명당 1개)
    • 1가구 1주택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미혼모, 미혼부 포함
    • 소득기준 없음, 면적제한 없음
    감면한도 500만원
    유지조건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주택을 상속 받으셨다면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 여부 확인!“1가구 1주택이라면 세율특례 대상(2.8%→0.8%)”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대 상 : 상속 부동산이 1가구 1주택인 취득자
  • 감면요건
    감면요건
    대상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인 취득자(사망일이 취득일)

    - 세 율 : 2.96% ~ 3.16%
    - 1가구 : 별도 세대인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포함
    - 재외국민 세율특례 제외

    감면요건 • 2% 세율감면
    • 공동으로 상속 시 주된 상속인 판단 방법

    - 지분 > 해당 주택 거주자 > 연장자

    신고시 필요서류 • 취득세 신고서 (취득자 도장)
    • 망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법정상속 제외)
    •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신청시

    - 상속인 지방세 감면신청서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동산 취득시 주택수 점검은 필수!“자녀분이 주택을 사신다면 주택수를 점검해 보세요”

  • 관련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
  • 대 상 :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기준
  • 인정요건
    인정요건
    별도세대 구성요건
    • 필수 요건
      • 별도세대 구성 후
    • 3가지 중 하나 충족
      • 30세 이상
      • 중위소득 40% 이상
      • 결혼
    별도세대 소득요건 •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 <2026년 중위소득 금액>
      • 1인 가구 : 2,564,238원
      • 2인 가구 : 4,199,292원
      • 3인 가구 : 5,359,036원
      • 4인 가구 : 6,494,738원

    ※ 2026년 1인 가구 기준 별도세대 요건 : 연 12,308,342원 이상 소득 필요

    증빙서류 • 경제활동 증빙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2025년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 자료


※ 본 자료는 ‘2025년 9월 동작구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한 자료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징수과 재산세팀 / 02-820-1586
최종업데이트
2026년 0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