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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재산세 절세 꿀팀!
알면 도움되는 취득세 감면 꿀팁!
동작구민을 위한 재산세 및 취득세 핵심 가이드
※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 1년 이내 건물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져야 별도 합산 유지 가능)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민(미성년자 제외)이며,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부담부증여 제외)으로 주택 취득 | |
|---|---|---|
| 취득가액 | 6억원이하 | 12억원 이하 |
| 전용면적 | 60㎡이하 | - |
| 주택유형 |
• 공동주택(아파트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 • 다가구주택(호수별 면적기재) |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모든 주택 |
| 감면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 유지조건 |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
| 취득가액 | 12억원 이하 |
|---|---|
| 감면요건 |
• 2024. 1. 1. 이후 출산하고 5년 이내 주택 취득한 부모 (유상, 무상, 원시취득 포함)
• 2024. 1. 1.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한 부모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이 확인될 것(자녀 1명당 1개) • 1가구 1주택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미혼모, 미혼부 포함 • 소득기준 없음, 면적제한 없음 |
| 감면한도 | 500만원 |
| 유지조건 |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 대상 |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인 취득자(사망일이 취득일)
- 세 율 : 2.96% ~ 3.16%
|
|---|---|
| 감면요건 |
• 2% 세율감면
• 공동으로 상속 시 주된 상속인 판단 방법 - 지분 > 해당 주택 거주자 > 연장자 |
| 신고시 필요서류 |
• 취득세 신고서 (취득자 도장)
• 망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법정상속 제외) •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신청시
- 상속인 지방세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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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세대 구성요건 |
|
|---|---|
| 별도세대 소득요건 |
•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 별도세대 요건 : 연 12,308,342원 이상 소득 필요 |
| 증빙서류 |
• 경제활동 증빙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 본 자료는 ‘2025년 9월 동작구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한 자료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