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반품, 차령초과, 수출, 도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등록 관청에서 직권으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 시키는 업무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 , 차량입고사실증명서(차령초과 말소신청시)
- 자동차등록증 (폐차장에서 인수한 경우는 생략가능)
- 기타 말소등록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등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말소등록신청서 접수
- 2 Step
서류검토(본인확인)
- 3 Step
등록세 납부
- 4 Step
자동차말소증명서 교부
등록비용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과태료
- 등록말소 기간경과(폐차일로 부터 30일 이내)후 10일 이내 5만원
- 10일 초과 시 1일에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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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