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반품, 차령초과, 수출, 도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등록 관청에서 직권으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 시키는 업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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