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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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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반품, 차령초과, 수출, 도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등록 관청에서 직권으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 시키는 업무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 , 차량입고사실증명서(차령초과 말소신청시)
  • 자동차등록증 (폐차장에서 인수한 경우는 생략가능)
  • 기타 말소등록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등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말소등록신청서 접수
  • 2 Step 서류검토(본인확인)
  • 3 Step 등록세 납부
  • 4 Step 자동차말소증명서 교부

등록비용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과태료

  • 등록말소 기간경과(폐차일로 부터 30일 이내)후 10일 이내 5만원
  • 10일 초과 시 1일에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