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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 사업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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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목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비산먼지의 발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
건설업
  • 건축물 축조공사(연면적 1,000㎡이상,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정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 기타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 규모 이상인 것)

정기점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3~5월)에 실시

수시점검 : 민원발생 시 또는 공사 완료 시 까지 공정율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실시

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 여부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29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