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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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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안내
- 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시장 ·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이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의신청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 된 민원에 대해 시장 ·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 부터 30일
- 수수료 : 없음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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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주택평가팀
/ 02-820-9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