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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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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검진비용

장애인등록

  • 목적
    • 장애인의 수 장애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를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장애인등록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1~6급)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급)
      안면장애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한 장애 (2~4급)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2급 ,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 5급)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 (1~3급, 5급)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 (1~3급)
      장루,요루장애 배변,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 시술자 (2~5급)
      간질장애 간질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 (2~4급)
    •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급)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1~3급)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재급여, 자활급여, 기타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및 경로연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검진 비용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 장애검진 비용 지원기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건당 40,000원 지원
      • 심리테스트 비용과 검사비가 40,000원을 초과하는 정밀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장애인)이 부담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신장·심장·안면·간·호흡기·간질·장루·요루장애
      • 건당 15,000원 지원
      • 장애판정을 위한 추가검사비용은 모두 신청인(장애인)이 부담
    • 중복장애
      • 최초 둘 이상 중복장애 신청 시는 진료과목이 서로 다를 경우 과목별 진단비 지원가능
      • 등록증 발급 후 추가로 타 중복장애 신청 시는 진단비 지원 불가
        ※ 진단결과 장애등급에 해당 안 될 경우 진단비 지원 불가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30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