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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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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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

거주자우선주차 확인 후 본인거주지역 대기자로 등록

  • 대표전화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832-2445~6
  • FAX : ☎02-832-2963
  • 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 인터넷 신청접수

배정순서 심의기준

배정순서 심의기준 안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내 주소지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시행지역 내 사업자중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차량소유자
  • 시행지역 내 회사에 근무하는 자 : 주간만 신청가능
우선배정순위
  • 우선배정순위표에 의거 배정함
제외대상
  • 승합차 : 16인승 이상
  • 화물차 :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한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만원 이상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허가조건
  • 구획선 주변 공사로 인하여 지정 받은 구획이 사용 불가한 경우 사용을 취소시키고 잔액을 환불함
  • 주차권 미부착 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정받은 주차구획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허가 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할 수 없음
  • 주차 시 차량훼손 및 도난, 주차구획 내 청소 등의 관리책임은 사용자가 짐
  • 거주자우선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요금표

주차장별 요금 및 특이사항 안내
주차장명 월정기요금(원) 비고
주간 야간 전일
노상 30,000 20,000 40,000 3개월 단위로 요금납부 후 이용가능
노외 39,000 26,000 65,000
특이사항
  • 장애인 차량(복지카드 소지자) 및 국가유공상이자(유공자 수첩 소지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및 가족 : 80%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및 저공해차량, 다둥이 카드(세자녀이상) : 50%
  • 다둥이 카드(두자녀) : 30%
  • 모범납세자(시장 또는 국세청장 인증) : 1년간 면제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 02-820-1787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