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및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즉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