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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되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 제9조제1항제1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에 관한 문서
- 비밀 취급 인가자 명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서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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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