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안내
-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안내
신고대상
- 동작구 소속 공무원, 동작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한 법인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알선·청탁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그 밖에 성희롱, 성추행 등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일체
- 위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은 일반민원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가능자
보상금 지급(최대 300만원)
- 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금액의 20% 이내
- 그밖에 신고사항에 대해 구 청렴도 향상 기여도에 따라 지급
신고자 신상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자료관리담당
-
감사담당관
/ 02-82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