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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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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안내

신고대상

  • 동작구 소속 공무원, 동작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한 법인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알선·청탁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그 밖에 성희롱, 성추행 등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일체
    • 위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은 일반민원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가능자

  • 민간인 또는 공무원 누구나

보상금 지급(최대 300만원)

  • 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금액의 20% 이내
  • 그밖에 신고사항에 대해 구 청렴도 향상 기여도에 따라 지급

신고자 신상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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