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는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터보트경기)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며, 레저세액의 50%는 교육세로, 20%는 농특세로 부가됩니다.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와 경주사업자(경륜, 경정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총액
발매금액의 10%
경마, 경륜, 경정장 소재지
※ 장외 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구청에 50%납부 ※ 온라인 발매분은 50% 전국 안분하여 납부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