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고의 신고인은 이혼당사자인 남편과 처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하여야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됩니다.
재판상 이혼신고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없이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공증)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성립은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한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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