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구청(부동산정보과)에서 검인을 받은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여, 신탁 및 신탁해지, 교환, 공유물분할, 판결문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부동산정보과)
없음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부과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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