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계약서검인
외국인토지취득(계속보유)신고
중개사무소 개설·이전·고용신고 등
부동산중개보수
토지거래 허가안내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부동산관련 사이트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손해배상책임(공제)관련 시행령 개정 안내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월세 주거안심 상담실 운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구청(부동산정보과)에서 검인을 받은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여, 신탁 및 신탁해지, 교환, 공유물분할, 판결문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부동산정보과)
없음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