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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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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검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구청(부동산정보과)에서 검인을 받은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인대상

증여, 신탁 및 신탁해지, 교환, 공유물분할, 판결문

구비서류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신청기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부동산정보과)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부과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 02-820-1898~192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