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4조, 주거급여법
목적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아울러 근로 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구현」하고자 함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신청시 주택조사 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
선정기준
-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소득 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형제 , 자매)
-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 없음)
- 재산기준
- 기초공제액 (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12,000만원, /의료급여 1억
- 금융재산 중 공제 대상 : 생활준비금 공제 가구당 500만원
지원 및 책정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주거급여 : 보증금, 월차임 기준 소득인정액 및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의료급여
- 급여 일수 : 각 질환군별 365 일
- 1종대상자 : 진료비 전액지원(2002. 3. 1일부터 입원 시 식대의 20%는 본인부담)
- 2종대상자
- 1차 진료기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의 외래 진료비 :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제외한 전부
- 1차 진료기관 입원비와 2 · 3차 진료기관 진료비 : 85% 범위 내에서 지원
- 자녀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교육청에서 학교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 장제급여 :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급여 수급자 1구당 80만원
- 해산급여 :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70만원
- 책정방법 : 직권조사 및 신청에 의한 책정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소득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