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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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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유아학비 별도)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선정기준
    구분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취학 전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지원시기 신청 후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월부터 지원(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달부터)
    지원내용 만0세(540천원), 만1세(475천원),
    만2세(394천원), 만3~5세(280천원)

    24~86개월미만(100천원)

    ※ 장애아동 24~35개월(200천원),

    35~85개월(100천원)

    0~11개월(100만원)

    12~23개월(50만원)

    ※ 보육서비스 이용 시 차액 지급
    ※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지원방법 바우처 지원 현금 지원(매월 25일)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계속(출생아의 경우 생후 60일이내 지원시 소급)
    • 신청장소 :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유의사항
      - 서비스 변경 시 (어린이집↔유치원↔양육(영아)수당)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영아)수당은 중복 및 소급지원 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보육지원팀 (☎02-820-9693)
  • ※ 유치원 유아학비(교육부)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 : e-유치원 콜센터 (☎1544-0079-5-1)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 및 입양한 셋째이상 신생아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원이어야 하며, 2009.1.1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 지원내용 : 1인당 월2만원 내외 건강보험료 지원(5년납입, 5년보장)
  • 지원방법 : 출생 후 1년이내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영유아보육과 대상자 확정→ 명단보험사 통보→보험사와 신청인과 청약서 작성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9731)
자료관리담당
영유아보육과 보육지원팀 / 02-820-96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