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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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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가. 2024. 보육료 수납한도액

2019.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인건비 지원(서울형포함) 인건비 미지원(기관보육료 지원)
0세 540,000원 540,000원
1세 475,000원 475,000원
2세 394,000원 394,000원
3세 280,000원 488,300원
4세 280,000원 467,300원
5세 280,000원 467,300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 시 그에 따름)

나. 2024.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2024.3.~2025.2.)

2019.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기관보육료 지원)
방과후보육료

100,000원

(종일 200,000원)

233,650원

(종일 467,300원)

장애아보육료 587,000원(방과후 293,000원)
야간연장보육료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야간12시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50% 연령별 수납한도액 15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 × 150%
시간제보육료 4,000원

※ 2023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 시 그에 따름


다. 2024.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2019.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인건비 지원(서울형포함) 인건비 미지원(기관보육료 지원)
110,000원 110,000원

라. 2024.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19.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내 역 주 기 수납한도액(원)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旣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100,000
부모부담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10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반기 17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55,000
아침저녁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1식)2,200
특성화비 어린이집 내 소속 보육교직원이 수행하는 보육과정 외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40,000

2024.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기준

원칙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기준 준수

예외 : 총 정원의 범위 내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

  • 기존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중인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페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편성기준(법정 정원) 3명 5명 7명 15명 20명
서울시
탄력편성
기준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허용인원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 초과 불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 준수
    •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초과보육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 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담임보육교사의 사전 동의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자료관리담당
영유아보육과 보육지원팀 / 02-820-922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