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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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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기준

2019년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기준
구 분 대 상(보육교사, 원장 등) 지 원 기 준

교사 겸직 원장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중 월 15일 이상 근무자
※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있는 자,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제외

- 교사겸직원장 : 75천원/인/월
- 영아반 담임교사 : 260천원/인/월

- 연장전담교사 : 130천원/인/월

처우개선비

매월 1일기준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 보조금 신청기준일 현재 근무자
※ 조리사 (40인 이상 정부지원시설)

※ 방과후교사는 방과후 보육교사 수당으로 지급

<구립, 서울형>
- 원장: 195천원/인/월
- 보육교사, 조리사 : 145천원/인/월
<민간·가정>

- 교사겸직원장: 50천원/인/월
- 보육교사 : 200천원/인/월

민간·가정

원장처우개선비

인건비 미지원(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

70천원/인/월 ※ 서울형 제외

복리후생비

현 시설 3개월 이상 근무자

- 구립 55천원/인/월
- 민간, 가정 80천원/인/월 ※ 서울형 포함

영아반 담임수당 현 시설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영아반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25천원/인/월

누리반 담임수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만3~5세반 담임교사 - 만2세~유아혼합반 : 260천원/인/월
- 만3~5세반 : 360천원/인/월
동작근속수당 관내 3년 이상 연속으로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방과후교사, 특수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제외
3년 이상 30천원/인/월
5년 이상 70천원/인/월
10년 이상 100천원/인/월
보육교사 중식비 매월 1일기준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 보조금 신청기준일 현재 근무자 25천원/인/월
조리사 자격수당 재직중인 조리사 중 자격증 소지자 30천원/인/월
대체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93,690원/인/일
대체조리사 인건비 조리사 채용 어린이집 (1인당 최대 연 5일)
8시간 근무자 93,690원/인/일
연구개발비 현 어린이집에 1개월 이상 재직중인 원장, 보육교사 (연 1회) 원장 200천원/인/1회
교사 100천원/인/1회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비
전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직무교육 : 80천원/인(40시간 기준)
승급교육 : 70천원/인(80시간 기준)
보수교육 중식비 원장, 보육교사 4천원/인/1일(직무교육 5일, 승급교육 10일)
출산축하금

출산일 현재 어린이집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원장, 보육교사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제외

100천원/인/1회
명절수당

명절이 속한 달 1일 및 명절 당일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보육교사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제외

50천원/인/연 2회

방과후

보육교사 수당

방과후반을 운영중인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반 담임을 담당하는 교사

100천원/인/월

시간제보육반

보육교사 수당

시간제보육반을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독립반 담임교사

(통합반 담임교사)

200천원/인/월

(100천원/인/월)

자료관리담당
영유아보육과 보육지원팀 / 02-820-922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