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 전 사전상담제를 실시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동작세무서(☎02-840-9200)로 문의 요망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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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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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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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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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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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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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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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또는 휴지의 2월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휴지하였던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재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