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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및 변경

어린이집 설치신고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다운로드

  • 사전상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 전 사전상담제를 실시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 인가 신청기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인가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인가 신정서 제출시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어린이집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집교직원종사자의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 구비서류 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특수어린이집 지정신청서(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또는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사업자 등록

  • 신청방법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동작세무서(☎02-840-9200)로 문의 요망

  • 구비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 변경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휴지 신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호서식)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보육시설에 한함)
    대표자 변경
    • 공통서류
    • 어린이집인가증(또는 신고증)
      ※ 2005. 1. 30 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은 위 서류 외 건축물대장등본과 변경 시설의 평면도 제출
    시설장 변경
    • 공통서류
    •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종류/명칭 변경
    • 공통서류
    소재지 변경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변경시설의 평면도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정원 변경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변경시설의 평면도

※ 구비서류 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어린이집 폐지/휴지/개선/신고서 다운로드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또는 휴지의 2월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함)
    ※ 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을 휴지하였던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재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영유아보육과  / 02-820-971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