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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역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지원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지참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구청에서 수급적격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보조기기 구입 후 의료기관에서 검수확인서 받음(해당 품목만)
    • 구입비용 지급청구 구입 증빙서류 지참 후 구입비용 청구
    • 구입비용 지급/사후관리 서류 확인 후 지급/급여 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사후관리
  • 구비서류 및 기타사항
    • 구비서류 : (신청)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청구) 보조기기 급여 청구서, 검수확인서, 영수증 등
    •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장착용 전지는 제외).

급여대상 장애인 보조기기의 유형ㆍ기준액 및 내구연한

팔의지

팔의지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 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930,000
1,530,000
4년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1,020,000
1,530,000
4년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740,000
1,490,000
4년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 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미관형
기능형

720,000

1,640,000

3년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미관형
기능형

650,000

980,000

3년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미관형
기능형

520,000

830,000

3년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미관형
기능형

330,000

610,000

1년
2년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미관형150,0001년

다리의지

다리의지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es

골반 한쪽 및 엉덩이 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2,260,000 4년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미만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2,260,000 4년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실리콘형
1,950,000
2,960,000
3년
5년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일반형
실리콘형

1,930,000

2,610,000

3년
5년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실리콘형

1,380,000

2,230,000

3년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일반형
실리콘형

680,000

1,440,000

2년

3년

발 의지

Foot prosthese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일반형
실리콘형

280,000

790,000

1년
2년


팔보조기

팔보조기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 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년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일반형)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사용

240,000

3년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270,000

3년

손목-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110,000 3년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60,000 3년

척추보조기

척추보조기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목 보조기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90,000 3년

목 보조기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년

목 보조기

(재킷형)
cervical jacket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년

등-허리 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Thoraco-lumbar orthoses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허리-엉치 보조기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o-sacral orthoses

허리 ·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200,000 3년

등-허리-엉치 보조기
TLSO식 Jacket

Thoraco-lumbo-sacral

orthoses

등 · 허리 또는 허리 ·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60,000 3년

허리 보조기

코르셋(Corset)

Lumbar orthoses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00,000 3년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골반보조기
Pelvic orthoses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 ·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2년

다리보조기

다리보조기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620,000

(양쪽)

1,020,000

3년

무릎-발목-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530,000

3년

무릎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Knee orthoses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210,0003년

무릎 보조기

(레녹스힐 Lenox-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190,0003년

무릎 보조기

(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90,0003년

발 보조기

Foot orthoses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 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양쪽)

200,000

1년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체중부하식)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일체형/플라스틱)

410,000

190,000

3년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분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관절형

(플라스틱)/

관절형(금속형)

310,000/330,000 3년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크렌 자크식(플라스틱)/크렌 자크식(금속형)360,000/370,000

3년

기타 보장구

기타보장구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지팡이 crutches
목발 wheel chair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15,000
2년
2년
수동휠체어

- (일반형)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 (활동형)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480,000

1,000,000

800,000

5년

의안

Ocular prostheses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730,000 5년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70,000

120,000

110,000

190,000

30,000

3년
3년
4년
4년
0.5년
보 청 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적합관리 급여 400,000원 포함)

5년
개인용 음성 증폭기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전동휠체어

- (가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나군)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2,360,000

3,800,000

6년
의료용 스쿠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920,000 6년

자세보조용구

가) 앉기형

나) 서기형

가) 앉기형

- (몸통 빛 골반 지지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 (머리 및 목 지지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팔 지지대 및 랩 트레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다리 및 발 지지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나) 서기형

18세 이하인 사람이 스스로 서기 어렵거나 기립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기립훈련기

880,000
210,000
170,000
240,000


2,200,000

3년
욕창예방방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250,000 3년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400,000 3년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 2,500,000
5년
보행차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년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300,000 3년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90,000 1.5년
※ 등록된 장애와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 가능함.
    • ※ 실리콘형 다리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 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만 지원 가능함.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 02-820-914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