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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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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의료급여

대상자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역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 전액
    • ※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장애인 본인의 부담금임

지원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 보장구 처방 진료기관처방전
    • 보장구 구입 판매업소에서 영수증 받음
    • 보장구 검수 진료기관에서 검수확인서 받음
    • 구입비용신청 구청 사회복지과
    • 구입비용지급 구청
  • 서류 및 필요사항
    • 구입비용신청 구비서류 :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구청 비치),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등
    • 기타
      • 보장구 사용도중에 소요되는 배터리 등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 보장구 비용의 청구는 가급적 보장구의 제작 판매업자에게 대행토록 하는 것이 편리 하다.

건강보험ㆍ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ㆍ기준액 및 내구연한

팔의지

팔의지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어깨가슴의지
fore-quarter amputation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 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720,000
1,400,000
4년
어깨관절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790,000
1,470,000
4년
짧은위팔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570,000
1,250,000
4년
표준위팔의지
standard above- 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570,000
1,250,000
4년
팔꿈치관절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 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560,000
1,240,000
3년
아주짧은아래팔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이하를 남기고 팔이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560,000
860,000
3년
짧은아래팔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감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450,000
750,000
3년
표준아래팔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팔이 상실된 경우 미관형
기능형
450,000
750,000
3년
손목관절의지
wrist disa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450,000
750,000
3년
손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250,000
590,000
1년
2년
손가락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년

다리의지

다리의지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한쪽편골반의지
hind- 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 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1,740,000 4년
엉덩이관절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이하를 남기고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1,740,000 4년
넓적다리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일반형
실리콘형
1,560,000
2,270,000
3년
5년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실리콘형
1,560,000
2,270,000
3년
5년
무릎관절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 의족을 포함 일반형
실리콘형
1,490,000
2,010,000
3년
5년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실리콘형
1,290,000
1,810,000
3년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실리콘형
860,000
1,520,000
3년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 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 의족을 포함 일반형
실리콘형
740,000
1,480,000
3년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 (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실리콘형
530,000
1,040,000
2년
3년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실리콘형
220,000
720,000
1년
2년

팔보조기

팔보조기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 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년
긴팔 보조기(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긴팔 보조기(각도조절형)
long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년
짧은 팔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년

척추보조기

척추보조기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목뼈 보조기(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년
목뼈 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60,000 3년
목뼈 보조기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년
척추 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년
허리 엉치뼈 보조기(윌리암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 ·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등 · 허리 · 엉치뼈보조기
(등 · 허리 · 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 · 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00,000 3년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년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골반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 ·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년

다리보조기

다리보조기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긴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년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미 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년
양쪽 긴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 · 다리마비 일 때 양측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 관절 ·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7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레녹스 힐)
Lenox-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년
무릎관절보조기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십자 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년
짧은 다리 보조기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short leg brace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년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일체형
고정형(90도고정형)
크렌자크식
120,000
310,000
360,000
3년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고정형(90도 고정형)
크렌자크식
300,000
350,000
3년

기타보장구

기타보장구
유형 용도 기준액(원) 내구연한
지팡이 crutches
목발 wheel chair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15,000
2년
2년
수동휠체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480,000(일반형)

1,000,000(활동형)

800,000(틸팅형/리클라이닝형)

5년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100,000 5년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보조기구 80,000
100,000
100,000
620,000
14,000
3년
4년
4년
5년
0.5년
보 청 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전동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년
전동스쿠터
Moped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 스크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년
자세보조용구-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880,000

210,000

170,000

240,000
3년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250,000 3년
욕창예방메드리스 신경손상, 근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400,000 3년
이동식전동 리프트 신경손상, 근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 본체
베이스
1,700,000
800,000
5년
지지워커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 50,000 3년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 300,000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년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 ※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는 보호급여 받을 수 없음
    • - 보장구 급여비용은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
    • - 실리콘형 다리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 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71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