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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 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기능형 |
930,000 1,530,000 |
4년 |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기능형 |
1,020,000 1,530,000 |
4년 |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기능형 |
740,000 1,490,000 |
4년 |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 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미관형 기능형 | 720,000 1,640,000 | 3년 |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기능형 | 650,000 980,000 | 3년 |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기능형 | 520,000 830,000 | 3년 |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 |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기능형 | 330,000 610,000 | 1년 2년 |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 |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150,000 | 1년 |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es |
골반 한쪽 및 엉덩이 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2,260,000 | 4년 |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 |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미만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2,260,000 | 4년 |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실리콘형 |
1,950,000 2,960,000 |
3년 5년 |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일반형 실리콘형 |
1,930,000 2,610,000 | 3년 5년 |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 |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실리콘형 | 1,380,000 2,230,000 | 3년 |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실리콘형 | 680,000 1,440,000 | 2년 3년 |
발 의지 Foot prostheses |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실리콘형 | 280,000 790,000 | 1년 2년 |
| 유형 | 용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 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290,000 | 3년 | |||||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 (일반형)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사용 | 240,000 | 3년 | |||||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 270,000 |
3년 | ||||||
손목-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 110,000 | 3년 | |||||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 |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 60,000 | 3년 |
| 유형 | 용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목 보조기 (필라델피아) |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90,000 | 3년 |
목 보조기 (토머스 소프트 칼라) |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70,000 | 3년 |
목 보조기 (재킷형) |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 380,000 | 3년 |
등-허리 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Thoraco-lumbar orthoses |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90,000 | 3년 |
허리-엉치 보조기 (윌리엄식) Lumbo-sacral orthoses |
허리 ·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200,000 | 3년 |
등-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
등 · 허리 또는 허리 ·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460,000 | 3년 |
허리 보조기 코르셋(Corset) Lumbar orthoses |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00,000 | 3년 |
| 유형 | 용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 골반보조기 Pelvic orthoses |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 ·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50,000 | 2년 |
| 유형 | 용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한쪽) 620,000 (양쪽) 1,020,000 |
3년 | ||
무릎-발목-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한쪽) 530,000 |
3년 | ||
무릎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Knee orthoses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210,000 | 3년 | ||
무릎 보조기 (레녹스힐 Lenox-Hill) |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 190,000 | 3년 | ||
무릎 보조기 (인대 손상용)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 | 90,000 | 3년 | ||
발 보조기 Foot orthoses |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 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 (양쪽) 200,000 | 1년 | ||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체중부하식)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일체형/플라스틱) | 410,000 190,000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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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분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 관절형 (플라스틱)/ 관절형(금속형) | 310,000/330,000 | 3년 | |
|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 크렌 자크식(플라스틱)/크렌 자크식(금속형) | 360,000/370,000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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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용도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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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crutches 목발 wheel chair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20,000 15,000 |
2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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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휠체어 | - (일반형)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 (활동형)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480,000 1,000,000 800,000 |
5년 | |||
의안 Ocular prostheses |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730,000 | 5년 |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170,000 120,000 110,000 190,000 30,000 |
3년 3년 4년 4년 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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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청 기 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1,310,000 (적합관리 급여 400,000원 포함) |
5년 | |||
| 개인용 음성 증폭기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500,000 | 5년 | |||
| 전동휠체어 | - (가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나군)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2,360,000 3,800,000 |
6년 | |||
| 의료용 스쿠터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1,920,000 | 6년 | |||
자세보조용구 가) 앉기형 나) 서기형 |
가) 앉기형 - (몸통 빛 골반 지지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 (머리 및 목 지지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팔 지지대 및 랩 트레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다리 및 발 지지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나) 서기형 18세 이하인 사람이 스스로 서기 어렵거나 기립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기립훈련기 |
880,000 2,200,000 |
3년 | ||
| 욕창예방방석 |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250,000 | 3년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400,000 | 3년 | |||
| 이동식전동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 | 2,500,000 | 5년 | |||
| 보행차 | 전방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 50,000 | 3년 | ||
| 후방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 300,000 | 3년 | |||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 190,000 | 1.5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