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의료재활지원

  • 홈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장애인
  • 의료재활지원
  • 장애인보조기기지원
공유하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교부 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장애인
    •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턴):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보행차 : 지체· 뇌병변 장애인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 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12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