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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지원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장애인
- 의료재활지원
-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교부 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장애인
-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턴):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보행차 : 지체· 뇌병변 장애인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자료관리담당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