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서비스 단가
- 16,150원/시간(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시간, 공휴일 : 24,220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없음),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월 2만원), 차상위 초과자(건강보험료 및 제공시간에 따라 차등부과)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 서비스 수급자 외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서비스 신청
-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관계자 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1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