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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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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신청대상


-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서비스 단가


- 16,150원/시간(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시간, 공휴일 : 24,220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없음),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월 2만원), 차상위 초과자(건강보험료 및 제공시간에 따라 차등부과)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 서비스 수급자 외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서비스 신청


-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관계자 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 별지 제1호 서식)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02-821-2888)
- 다손자립생활센터(02-2654-1235)
-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02-3289-1885)
-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02-816-3644)
- 굿하트전문사례관리동작재가센터(방문목욕)(02-3481-7090)
-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02-822-7707)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02-829-7146)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02-812-2536)
- 우정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02-6949-0104)


●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장애인복지과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30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