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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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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대여
자립자금대여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6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32조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
선정방법
- 소신청자의 인적사항, 인정소득,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 확인 후 자립전망,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심사선정
지원내용
- 대여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이한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대여기관 및 한도액(국민은행)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서」와「사업계획서」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동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아 확인·검토하여 구청(장애인복지과)으로 추천, 구청에서는 이를 심사·선정하여 대여 신청자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민은행에 관련서류 제출하여 대여 받음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보증 등 대출가능여부를 확인 필요)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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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