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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ㅇ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잠정액) : 단독가구1,220천원, 부부가구 1,952천원

ㅇ지원내용
- 기초급여(18~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20,000원 ~ 307,500원까지 차등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20,000원 ~387,500원까지 차등 지급

ㅇ문 의 : 동작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820-9669)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12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