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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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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시책

민간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8. 전화요금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35% 할인(음성,데이터에 한함)

114 안내요금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39. ·청각 장애인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수상기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동에 신청

- kbs 콜센터 전화신청

40.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장애인에 대한 공급) 1항 또는 제3항 이상의 납입 불량 장애인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동에 신청

41.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기준중위소득125%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 무료 형사피해자 소송 대리

보증보험료 및 송달료 면제 가능(사안에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 132

-www.klac.or.kr

-방문 상담

42.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 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 통신비 최대 35%할인

해당 통신사에 신청

44.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일반 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통신사에 따라 할인율이 상이함(기본30%할인)

해당 회사에신청

45.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1가구 1,장애인 탑승 필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읍 면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120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