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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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애인용차량에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
36.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
37. 고궁, 능원,국·공립박물관 및미술관, 국 공립 공원,국 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